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상향 : 신청기준, 조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기
2022년 상반기준 근로장려금은 총 115만 가구가 신청해서 5021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상향되어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새롭게 변경된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기준과 조건, 지급금액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들부터 지원금 규모가 약 10% 상향될 예정입니다. 즉.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맞벌이 기준)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재산 및 소득 요건, 가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가구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2022년 | 2023년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고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의미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2. 총소득 금액
가구 구성에 다른 총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가구형태 |
총소득금애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 재산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개정안 적용 ( 개정이유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 요건이 2.4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4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맞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가 감액이 됩니다.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입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모든 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적용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차례로 나뉩니다. 각각 신청분에 대해 달리 적용되며, 6월, 9월, 12월 세 번이 각각 신청분에 대해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준 | 2023.3.1 ~3.15 | 23년 6월 중 |
2022년 정기분 | 2023.5.1 ~3. 31 | 23년 9월 중 |
2023년 상반기준 | 2023.9.1~9.15 | 23년 12월 중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해 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상자들은 모바일 혹은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답니다. 2023년 올해부터 재산요건이 2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원금도 10% 증액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건,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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