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절세 요령 10가지 챙기기

by 설화와리뷰 2022. 12. 10.
반응형

[ 13월의 월급 ] 연말정산하는 법, 남은 한 달 동안 챙길 혜택은

2022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3일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소비해 보세요.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누구는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교육비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 남은 한 달 동안 챙길 것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12월 미리미리 계산하여 최대한 챙길 수 있을 만큼 절세 혜택을 누려 보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 공제 한도에 대한 공제가 합산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분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올해 하반기 사용분에 한해 일시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 금융상품 연말까지 가입하기 (ft. 연금저축 등) -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가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돼 환급됨).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에 연말까지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되고,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되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을 하면 공제 해택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과 합해서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ex. 총 급여 5,000만 원 근로자 - 최대 1,155,000원의 절세효과 생김)
  2. 월세도 세액 공제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 주거지로 이달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월세살이를 하는 무주택 근로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대상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5년 안에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에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임대차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3. 청약통장은 세대주 명의로 가입하기 -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시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4. 전략적으로 신용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줍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40%) )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 사용하기 -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카드 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기에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6.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비로 사용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 원 ~ 300만 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댇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연말에 문화생활을 하면서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8. 혼인신고하고 부녀자공제 50만 원 받기 - 혼인 예정이라면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성 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장기 치료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와 부양가족공제(150만 원)를 더해 총 3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암,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등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기부하기 - 못 입는 옷들을 의료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도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 정산 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요령 10가지 리스트
연말정산 절세 요령 10가지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반응형

댓글